제주4.3생존수형인에 대한
첫 형사보상 청구에
검찰이 최종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생존 수형인과 가족,
유족대표단 등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르겠다며,
사실상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재심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맡게 되며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생존 수형인들은
검찰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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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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