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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의심...문자 세례한 아내에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14 21:00:23 조회수 117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천17년 3월10일부터 9일간
남편과 연락을 주고 받은 여성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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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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