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반발해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등 5개 업체는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내 렌터카 3만2천여 대 가운데 7천 대를
줄이기로 했고, 자율적으로 줄이지 않는 업체는 이달 말부터 운행 제한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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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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