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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서
몇 년째 불법 임대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5년 전 사전 입주자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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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1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우편함에,
세금 고지서며 우편물이 꽂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세대가 입주한 곳이지만,
이 건물은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미승인 건축물입니다.
◀SYN▶ 입주자(음성변조)
"11월 초에 신문 광고 보고 왔어요. (월 얼마씩 내요?) 월 60만 원 내요."
인근 주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입주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인 여행객들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말합니다.
◀SYN▶ 주민(음성변조)
"저녁에 특히 많이 왔다가요. 캐리어 들고 다니고. 보니까 중국 애들 같아요. 한두 달 살다가 가고 이삿짐 빼고. 맨날 그래요."
자치경찰은
이 아파트가 2천11년 건설된 뒤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임대업과 숙박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G)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전 입주할 경우
시정명령 이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INT▶ 고원혁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관할 행정기관의 소방, 안전, 위생 점검 대상이 아니라서 마찰이 생겨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제주시는 2천14년
이 아파트에서 사전 입주자가
거실 창문 난간에 몸을 기댔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전 입주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리 감독에 손을 놨고
지난해는 해당 아파트에서
5세대가 불법 입주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INT▶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지난해 인지했잖아요. 그때 조치는 없었나요?) 네, 조치한 거는 없어요.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이 사람이(사업주가) 준공하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서
안전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제주시의 봐주기식 대처에
불법 입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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