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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교섭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5-22 21:00:02 조회수 185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들이
교육청별 교섭요구와
집회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책임있는 교섭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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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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