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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3천 500억원대 소송 2년 7개월만에 재개

조인호 기자 입력 2019-05-23 08:10:27 조회수 73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중단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JDC를 상대로 낸
3천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이
2년 7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천 16년 11월 현장검증을 가진 뒤
버자야와 JDC가 감정평가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이자 재판을 중단했는데
최근 감정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20일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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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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