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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 정당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07 08:10:26 조회수 74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 경감이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경감은
2천15년부터 2년동안 육아휴직을 낸 뒤
로스쿨을 다녔는데,
휴지기간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로스쿨 재학 사실을 숨겼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다닌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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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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