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조합장의 알리바이가 구체적이며
검찰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조합장은
2천13년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직원을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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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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