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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뺑소니 일본 수석영사 부인 약식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9-20 07:20:00 조회수 140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 부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 받고
실제 치료를 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워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석영사 부인인 48살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라수목원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앞 차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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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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