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근거처분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등
법적인 노력과 함께
공사 현장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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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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