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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과태료 부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19-10-06 20:10:00 조회수 127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나 정차를 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말까지
도내 소방시설 천 500군데 주변의 도로
경계석과 갓길에
붉은 색으로 주정차 금지 표시를
칠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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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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