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내년 말까지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활성화지역 면적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권,
구좌읍과 한경면, 대정읍과 성산읍 등
6개 활성화지역을 선정해
2천25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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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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