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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체 도장 사용' 조례 위반 단체 많아

조인호 기자 입력 2019-10-09 20:10:00 조회수 188

지난 2천 11년부터 공공단체의 도장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로 바꾸는 조례가
제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단체와 기관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성민 제주도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 가맹단체의 96%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가 아닌
한글 전서체를 사용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청, 제주학생문화원도
전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전서체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사용됐지만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춰
국적 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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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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