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상습적으로 행인들을 폭행하고
업무 방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제주시내 한 거리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산책 중이던 70대 여성을 폭행하는 등
두 달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행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편의점과 식당 등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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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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