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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요리 집단중독 조사…국과수 감식 의뢰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14 20:10:00 조회수 49

복어 요리 중독 사고에 대해
경찰과 행정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조리사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를 한
식당 주인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위해
남은 복어 요리 등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제주시는 역학조사를 벌여
가검물에 복어독이 검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현직 경찰관 등 7명이 복어 요리를 먹은 뒤
중독증세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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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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