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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단 기둥 철거 공동주택에 긴급 안전조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19-10-15 20:10:00 조회수 39

제주시는
도남동의 공동주택 무단대수선 현장에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으로
임시로 기둥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9세대가 살고 있는데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내력벽기둥을 철거해
입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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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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