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 10년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주지역에서도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예비검속' 등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사 기본법과 함께
행안위에 묶여있던
4.3 특별법 개정안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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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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