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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에 손님 성폭행 한 50대 징역 4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25 20:10:00 조회수 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단골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서울에서 의사 면허 없이
통증치료 센터 영업을 하고,
지난해 10월
제주 지점을 찾아 온
20대 여성 단골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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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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