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삼성여고를 시작으로
지난달 25일 제주여고를 마지막으로
도내 10개 사학법인이 정관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관계자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됐고, 교원인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하며
법인 예결산 등 주요정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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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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