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호 유원지는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된 지 10년 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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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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