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내년부터 5년 동안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무상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려면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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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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