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신종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투자 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체크카드로 해외 결제와 취소를 하면
은행에서 취소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4천600만 원의 환급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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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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