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3년 안에 3번 이상
부정행위로 재정지원금이 환수되거나
감액된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됩니다.
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1년 간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수업체가 스스로 선정해온 감사는
도지사가 매년 공모로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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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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