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을
2천21년까지 2년 연장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2천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이 금지됐는데도
제주도가 2천6년에야 예외조항을 만들어
연장허가를 이어온 것은 위법이라며
더이상 연장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