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 1행정부는
도내 돌고래체험시설이
일본에서 잡힌 큰돌고래의 수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권을 일부 제한받지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공익의 비중에 비해
사익의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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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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