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지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제 2공항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이 참여하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이전 후보지인
군위와 의성 주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 기준을 결정한 뒤
내년 1월 21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이전지역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군공항 이전법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거쳐
국방부에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인데
제 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에서도 도민 공론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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