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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해도 제주 3석 유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19-11-18 07:20:00 조회수 191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제주 지역에는 국회의원 3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을 나눈 결과
제주시 갑과 을, 서귀포시 선거구는
통폐합이나 분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역구 26석이 줄어들고
선거구별 인구 상한선은 30만 7천명,
하한선은 15만 3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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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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