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양영식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데다
상고심에서는 형량을 다툴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도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때까지
중단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