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제주도가 장례 인력과 물품, 장소와 차량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천 16년 이후
제주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15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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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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