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3천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년 1월 9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인데,
법원은 지난 4월,
버자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버자야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도
4조 원대의 국제투자분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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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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