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들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축산물 불량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해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스페인과 독일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건이었고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4건 등이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가운데 13건은 형사입건하고
4건은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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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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