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양수산분야에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새우양식시설에 10억원,
제주도는 배합사료시설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자부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수의계약을 맺은 뒤
정산할 때는
변경 절차도 없이
자부담율을 50% 미만으로
다시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보조금을 유용한 업체나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선에게
또다시 지원한 사례 등
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공무원 19명을 징계나 훈계하고
6천만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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