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32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사해
안전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검토한 뒤
내년에 28억원을 들여
과속단속용 CCTV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를 의무 설치하고
횡단보도 신호기와 안전표지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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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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