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면세점 납품 업체에
불리한 반품 제도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재고품을 반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JDC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40개 납품업체에게
재고로 남은 화장품 등
34억원 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품을 반품하는 건
대규모 유통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JDC 이사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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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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