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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JDC 납품업체에 불리한 반품 제도 운영"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27 07:20:00 조회수 199

JDC가 면세점 납품 업체에
불리한 반품 제도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재고품을 반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JDC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40개 납품업체에게
재고로 남은 화장품 등
34억원 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품을 반품하는 건
대규모 유통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JDC 이사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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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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