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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한 불법체류자 중국인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28 20:10:00 조회수 85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중국인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비자 입국 체류 기간이 지난
지난 10월
서귀포시 빈집 2군데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3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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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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