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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1심 선고 2월 6일로 연기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1-02 07:20:00 조회수 151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낸 3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한달 가량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1심 선고 날짜를
연기해달라는 JDC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9일에서 다음달 6일로 연기했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버자야그룹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분쟁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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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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