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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성매매 업주 징역형 건물주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1-03 07:20:00 조회수 104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지난 2천 18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제주시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3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사업자 등록된
상호와 통장을 빌려준
한국인 40살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해당 업소가 이전에도
성매매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도
임대해준 건물주 81살 C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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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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