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이었던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청장과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