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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 증차 거부는 위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1-08 20:10:00 조회수 167

◀ANC▶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직전

업체들이 무더기로 차량을

늘리겠다고 신청하자

제주시가 꼼수 증차라며 거부했었는데요.



이같은 조치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렌터카 900여 대를 갖고 있는

제주시내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천18년 3월

렌터카 160대를 늘리겠다며

제주시에 신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는

제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행시점인 9월에 앞서

서둘러 차량을 늘리려 한 것입니다.



당시 또 다른 업체 20여 곳도

모두 3천여 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등록을 거부했고,

업체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시가 신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는

제주 특별법이

등록을 거부한 뒤에 시행돼

법적인 근거로 볼 수 없고,

제주시가 뒤늦게 근거로 제시한

도시교통정비법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운행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제주시가 등록을 거부해

손해를 봤다며 30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냈고

나머지 업체들도 줄줄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황



롯데와 SK 등 대기업들은

렌터카 총량제를 어기면

운행제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u) "결국, 제주도와 렌터카 업체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렌터카 총량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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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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