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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1-09 20:10:00 조회수 153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46살 한 모씨가 반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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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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