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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파면당하는 일이 있었죠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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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교수 파면하라! 파면하라!"
폭언과 성희롱적 발언,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학생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샀던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교수 J씨
제주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
J교수를 파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내부 인테리어를
3차원 입체영상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하라고 지시했고,
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받자
작품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기 아들을 수상자 명단에
추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이 새벽까지
교수의 집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수업에도 지장을 받았고
공모전 작품에 아들이 기여한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c.g) 재판부는
교수의 지위를 남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청년들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시켰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병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교수 H씨의
첫 공판을 내일 (오늘) 엽니다.
직원들은
해당 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긴 했지만
병원에서 계속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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