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하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3살 B양을 13차례 성폭행한 뒤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11살 C양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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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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