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도로공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제주도청 공무원 4명에게
1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 14년부터
제주시 애조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고
준공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량자재로 도로를 시공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교통안전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