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무허가 개발 천연동굴 훼손 농업법인 대표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1-16 20:10:00 조회수 37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허가없이 개발행위를 하다
천연동굴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법인 대표 66살 이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과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대
만 제곱미터에 허가 없이 중장비로
평탄작업을 해 토지를 개발하고
천연동굴 입구를 발견했는데도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