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허가없이 개발행위를 하다
천연동굴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법인 대표 66살 이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과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대
만 제곱미터에 허가 없이 중장비로
평탄작업을 해 토지를 개발하고
천연동굴 입구를 발견했는데도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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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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