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천18년 4월
서귀포항 근처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앉아있던 27살 B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19 구조대가
출동할 때까지도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해
목숨을 잃게 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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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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