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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고유정의 형량을 판가름할 쟁점은 무엇인지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조인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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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인 VS 우발 범행
고유정이 시종 일관 주장하는 건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되면
형량이 징역 3년에서 8년까지
대폭 낮아집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가
나왔고 흉기를 미리 구입한 사실은
계획적 살인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강문혁 / 고유정 전 남편측 변호인
◀INT▶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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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했나?
피해자가 전 남편 한 명인지
의붓아들까지 2명인지도 중요합니다.
2명 이상 살해하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분류돼
형량이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
대폭 높아집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를 암시한
휴대폰 녹음과 비슷한 살인사건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정황 증거로 제시했지만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INT▶고유정 측 변호인(음성변조)
"특별한 증거도 없이 그냥 메신저 기록 몇 개로, 범행하려다 실패했다거나 이런 말들을 (검찰이) 공소장에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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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사과할까?
고유정은 단 한번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당방위를 주장해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반성이 없다는 건
형량을 높이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후 진술에서
고유정이 사과나 반성의 뜻을 밝히느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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