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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임금 체불 호텔 대표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04 20:10:00 조회수 183

제주지방법원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예래동 모 호텔대표
66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가 붙인 홍보물을 철거하고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1억8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협의하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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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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