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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제주세관 직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05 20:10:00 조회수 86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세관 직원 46살 A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천 16년
항공조업사가 여객명부를
지연 제출했다며
과태료 25만원을 물렸다 취소해준뒤
유흥주점에서 37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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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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