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JDC를 상대로 낸
3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양측의 협상을 지켜본 뒤
합의점이 나오면
강제조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버자야는 예래단지의 토지수용과 인허가가
모두 무효화되자 2천15년 소송을 냈는데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탄스리 버자야 회장과 세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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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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