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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면세점 무산되면 토지매입 취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2-06 20:10:00 조회수 46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면세점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가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면
토지 매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제주지역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5월 말까지 나오지 않으면
위약금 20억 원을 물고
호텔 부지 매매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소유주인 교육재단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신세계 면세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세번째로 열 예정인데
신세계는 대형버스 주차장 1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연로 확장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보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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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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